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며 5대5로 진행되는 게임 안에서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패드립과 성드립을 합쳐서 딱 한번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상대방은 계속 '고소 하겠다', '한 달 후에 보자' 라는 식의 말만 하며 대화를 차단해버린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명예훼손은 성립 요건이 필요해 보여 고소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통매음 같은 것들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다면 초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