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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큰고래161
다정한큰고래16123.12.19

제가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며 5대5로 진행되는 게임 안에서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패드립과 성드립을 합쳐서 딱 한번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상대방은 계속 '고소 하겠다', '한 달 후에 보자' 라는 식의 말만 하며 대화를 차단해버린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명예훼손은 성립 요건이 필요해 보여 고소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통매음 같은 것들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다면 초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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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이나 반복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드립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고소장부터 확인하시고 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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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캐릭터 이름만 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는 일단 표현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익명성이 있어도 인정되므로 그 표현 내용을 확인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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