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며 5대5로 진행되는 게임 안에서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패드립과 성드립을 합쳐서 딱 한번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상대방은 계속 '고소 하겠다', '한 달 후에 보자' 라는 식의 말만 하며 대화를 차단해버린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명예훼손은 성립 요건이 필요해 보여 고소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통매음 같은 것들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다면 초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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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이나 반복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드립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고소장부터 확인하시고 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 캐릭터 이름만 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는 일단 표현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익명성이 있어도 인정되므로 그 표현 내용을 확인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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