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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4.02.16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관련 출산휴가 사용을 출산전에도 사용가능한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사유로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 18조2에 출산 사유 9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해서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출산후에만 사용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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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출산 전에 청구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단, 신청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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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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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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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후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고 출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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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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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그 10일의 유급휴가 중 출산일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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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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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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