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사유로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 18조2에 출산 사유 9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해서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출산후에만 사용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출산 전에 청구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단, 신청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후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고 출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그 10일의 유급휴가 중 출산일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