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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24.02.16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관련 출산휴가 사용을 출산전에도 사용가능한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사유로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 18조2에 출산 사유 9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해서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출산후에만 사용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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