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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느시187
정직한느시187
22.02.03

단기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여부

1. 올해 설 명절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29(토), 30(일), 31(월,설전날), 1(화,설) 하루8시간씩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가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31(월, 설전날) 휴무

1(화,설), 2(수, 설다음날) 8시간근무

3(목), 4(금),5(토) 8시간근무

6(일) 휴무

이렇게 근무 및 휴무시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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