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여부
1. 올해 설 명절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29(토), 30(일), 31(월,설전날), 1(화,설) 하루8시간씩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가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31(월, 설전날) 휴무
1(화,설), 2(수, 설다음날) 8시간근무
3(목), 4(금),5(토) 8시간근무
6(일) 휴무
이렇게 근무 및 휴무시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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