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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느시187
정직한느시18722.02.03

단기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여부

1. 올해 설 명절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29(토), 30(일), 31(월,설전날), 1(화,설) 하루8시간씩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가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31(월, 설전날) 휴무

1(화,설), 2(수, 설다음날) 8시간근무

3(목), 4(금),5(토) 8시간근무

6(일) 휴무

이렇게 근무 및 휴무시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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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올해 설 명절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29(토), 30(일), 31(월,설전날), 1(화,설) 하루8시간씩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가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토, 일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연휴는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1(월, 설전날) 휴무

    1(화,설), 2(수, 설다음날) 8시간근무

    3(목), 4(금),5(토) 8시간근무

    6(일) 휴무

    이렇게 근무 및 휴무시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목, 금,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며, 소정근로일인 화, 수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때 근로하면 휴일근로로서 "8시간*시급*2.5"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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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공휴일 기간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설날에 대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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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휴일이 아닌 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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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도 순수 일용직으로 본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기간 내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 해석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번의 경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지 않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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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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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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