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밑으로 자식이 4명(아들3, 딸1) 있는 경우 재산 상속 비율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재 모시고 있는 자식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 등)
그리고 상가 건물이 한 채 있고, 자식이 여러명이면 어떤식으로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와 모가 있고 자녀가 4명(아들과 딸의 차이는 없습니다)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 사망시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 : 3/11
자녀 1 : 2/11
자녀 2 : 2/11
자녀 3 : 2/11
자녀 4 : 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의 한분이 사망하신 다면 각 자녀는 균등하게 1/6, 1/6, 1/6, 1/6 을 상속 받게되고 다른 부모님 중의 한 분이 2/6을 상속 받게 됩니다. 기타 상속재산으로 건물 등과 기타 다른 채권 등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는 공유하게 되고 상속 협의를 통해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기여분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나누며, 협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