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을때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받을때 형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재산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재산을 50:50으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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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형제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둘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상속비율이 같습니다. 따라서 50:50으로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간에는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시며, 만약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0.5를 가산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은 1의 비율로 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들의 경우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들 사이에서는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물론 이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비율이며
유언으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르겠지만
유언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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