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달리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 직전 과세기간의 수당 총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당 등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 등을 한 후 추가세액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기관은 매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시
연금총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후 소득공제 등을 반영후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결정
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 더 적은 적은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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