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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짓게만드는산호
일때문에 사진을 걸어놓고 오픈채팅 방을 개설했는데,
한 달 전 즈음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용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용자가 제 사진을 도용해서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고 나중엔 도용사실을 인정해서 피해자들이 연락을 주었는데, 이 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도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한편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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