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촬영한 사진을 타업체가 자신들에 판매이익을 위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에 경고하여 안하겠다고 했는데 3월에 또 무시한채
고소전에 내용증명과 합의금을 보내려고합니다.
1, 내용증명에 계좌번호 작성해도되나요?
2, 합의를 불이행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진행할껀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이 있을 뿐 법적 강제력 등이 없어 위의 통지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사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여 섣불리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위법사항을 담고있지만 않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액수는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됩니다.
2,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