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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물수리43
옹골진물수리4322.03.18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촬영한 사진을 타업체가 자신들에 판매이익을 위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에 경고하여 안하겠다고 했는데 3월에 또 무시한채

고소전에 내용증명과 합의금을 보내려고합니다.

1, 내용증명에 계좌번호 작성해도되나요?

2, 합의를 불이행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진행할껀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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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이 있을 뿐 법적 강제력 등이 없어 위의 통지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사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여 섣불리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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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위법사항을 담고있지만 않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액수는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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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됩니다.

    2,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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