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일자리가 잘안구해져서 일용직 사무실가서 일용직이나 배민에서 배달하는거나 그런거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일구해질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해당일은 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으로 일하면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민은 가입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일은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하고 일을 한 날은 실업일이 아니므로 그 날의 실업급여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일하고 지급받은 액수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일한 것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간 알바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해주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