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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여새107
영악한황여새10724.01.09

실업급여 받는도중 일용직 일을해도 안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일자리가 잘안구해져서 일용직 사무실가서 일용직이나 배민에서 배달하는거나 그런거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일구해질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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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해당일은 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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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으로 일하면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민은 가입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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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일은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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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하고 일을 한 날은 실업일이 아니므로 그 날의 실업급여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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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일하고 지급받은 액수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일한 것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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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간 알바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해주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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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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