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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3

임금체불 신고시 절차와 지급가능성.

근로계약서랑 동일한건지 모르겠지만 학원알바로 용역계약서르루작성했습니다 임금란에 7월이면 6/21-7/20 으로 한달씩 알바비를 계산해서 25일에 지급하도록 날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사장과의 대화마찰로 사전통지 없이 딱 한달치 일하고 그만뒀고 계약서에 따르면 30퍼센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입금해달라는 문자에 답도 없고 입금도 안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신고시 임금 되돌려받기 어렵고 굳이 그 원장과 얼굴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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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사전 통지 없이 사직할 경우 임금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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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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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에 대해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임금체불로 보이니 신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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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임금을 무단퇴사를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의 원칙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봐야할 일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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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감하지 못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전화해서 시간변경이 가능한지(사업주와 달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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