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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3

임금체불 신고시 절차와 지급가능성.

근로계약서랑 동일한건지 모르겠지만 학원알바로 용역계약서르루작성했습니다 임금란에 7월이면 6/21-7/20 으로 한달씩 알바비를 계산해서 25일에 지급하도록 날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사장과의 대화마찰로 사전통지 없이 딱 한달치 일하고 그만뒀고 계약서에 따르면 30퍼센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입금해달라는 문자에 답도 없고 입금도 안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신고시 임금 되돌려받기 어렵고 굳이 그 원장과 얼굴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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