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 아파트 세번째 재연장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나요?
2022년 처음 전세 계약 후 2024년 전세 시세가 떨어져 5천만원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로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이 기존 보다 7천만원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 세번째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5% 이내 인상 요구) 쓸 수 있는지? 2년+2년이 끝났으니 쓸수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감액으로 재 계약 시 일반적으로 갱신계약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용어는 없습니다. 만일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이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