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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확고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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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아파트 세번째 재연장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나요?

2022년 처음 전세 계약 후 2024년 전세 시세가 떨어져 5천만원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로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이 기존 보다 7천만원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 세번째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5% 이내 인상 요구) 쓸 수 있는지? 2년+2년이 끝났으니 쓸수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감액으로 재 계약 시 일반적으로 갱신계약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용어는 없습니다. 만일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이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