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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무당벌레150
터프한무당벌레15023.03.18

전세 재계약후 2년뒤 갱신청구권 또사용 가능한가요?

2019년에 최초 전세 계약을 하였고 2021년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만 올리고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2023년 올해는 일부 오른 시세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할예정입니다.. 재계약이지만 오른시세를 반영하여 새로 체결하는 전세계약이기때문에 2025년에 세입자에게 새로 갱신청구권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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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계약 기간중에 단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건 질문에서는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한적이 있으므로, 다시는 갱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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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불가합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만 가능합니다.


    올해 일부오른 시세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5% 초과해서 증액 할 이유는 없습니다.

    5%까지만 인상이 가능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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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1회 사용한 이후에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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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5퍼센트를 넘기는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2025년에도 세입자는 새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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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2+묵시적갱신2+2년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인상률은 지자체에서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도 5% 임대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법 통과 이전에 미리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갱신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임대료에서 5% 인상분을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경우나 기존 세입자가 '2+2년' 기간이 지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2년' 기간 안에 계약을 갱신할 때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세입자의 경우에도 이 기간이 지나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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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전 임대차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 체결하는 전세계약이면 다시 1회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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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새로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이를 원치 않을 경우,

    계약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방치하면 됩니다.

    다만, 이럴경우 월세를 올릴수도 없을뿐 더라 일방중 1명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 하면 3개월 안에 계약이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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