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2+묵시적갱신2+2년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인상률은 지자체에서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도 5% 임대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법 통과 이전에 미리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갱신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임대료에서 5% 인상분을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경우나 기존 세입자가 '2+2년' 기간이 지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2년' 기간 안에 계약을 갱신할 때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세입자의 경우에도 이 기간이 지나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