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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무당벌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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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2년뒤 갱신청구권 또사용 가능한가요?

2019년에 최초 전세 계약을 하였고 2021년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만 올리고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2023년 올해는 일부 오른 시세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할예정입니다.. 재계약이지만 오른시세를 반영하여 새로 체결하는 전세계약이기때문에 2025년에 세입자에게 새로 갱신청구권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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