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의 인정금액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도 대형재난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1억원 이내로 책정이 되고 있고
이혼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이혼 위자료로 20억이 인정된 판결이 나오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