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 조항이 10분의 1인지 혹은 1분의 10인지 의견이 갈려 다툼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계약 당시의 각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3천만원의 10배가 되려면 계약서에도
계약금의 10배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10/1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0분의 1을 표시할때는 1/10 이 정석이지만
당사자의 편의상 10/1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표기가 단순한 오기나 실수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계약금의 1/10인 300만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100% 정확할 순 없고 다툼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입증이 가능한 통상의 손해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 및 위자료를
손해의 종류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면
손배예정액만 지급하면 손해배상책임은 완결됩니다.
따라서 지인의 입장에선 300만원으로 손배예정이 되어 있어서
기 지급한 계약금 중 2,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급적 계약서를 들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