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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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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

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지인이 갑과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원, 계약금은 3000만원으로 정하고

또한 계약서에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여 두었으나,

지인이 사정상 회사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甲은 지인에게 계약금의 10배인 3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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