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지인이 갑과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원, 계약금은 3000만원으로 정하고
또한 계약서에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여 두었으나,
지인이 사정상 회사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甲은 지인에게 계약금의 10배인 3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 조항이 10분의 1인지 혹은 1분의 10인지 의견이 갈려 다툼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계약 당시의 각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3천만원의 10배가 되려면 계약서에도
계약금의 10배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10/1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0분의 1을 표시할때는 1/10 이 정석이지만
당사자의 편의상 10/1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표기가 단순한 오기나 실수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계약금의 1/10인 300만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100% 정확할 순 없고 다툼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입증이 가능한 통상의 손해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 및 위자료를
손해의 종류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면
손배예정액만 지급하면 손해배상책임은 완결됩니다.
따라서 지인의 입장에선 300만원으로 손배예정이 되어 있어서
기 지급한 계약금 중 2,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급적 계약서를 들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위의 경우 대개 계약금의 배액이나 계약금액을 몰취하고 이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경우 여러가지 사정, 당사자의 진의, 기재 사항, 객관적인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미리 손해배상예정으로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관행을 고려했을 때, 계약금 10/1은 매매대금의 1/10인 계약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5다33755 판결) 결론적으로 매매대금 1억원의 10퍼센트인 1천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에서 갑과 을 간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지인은 계약금의 10분의 1인 300만 원을 배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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