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지인이 갑과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원, 계약금은 3000만원으로 정하고

또한 계약서에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여 두었으나,

지인이 사정상 회사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甲은 지인에게 계약금의 10배인 3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 조항이 10분의 1인지 혹은 1분의 10인지 의견이 갈려 다툼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계약 당시의 각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3천만원의 10배가 되려면 계약서에도

      계약금의 10배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10/1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0분의 1을 표시할때는 1/10 이 정석이지만

      당사자의 편의상 10/1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표기가 단순한 오기나 실수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계약금의 1/10인 300만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100% 정확할 순 없고 다툼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입증이 가능한 통상의 손해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 및 위자료를

      손해의 종류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면

      손배예정액만 지급하면 손해배상책임은 완결됩니다.

      따라서 지인의 입장에선 300만원으로 손배예정이 되어 있어서

      기 지급한 계약금 중 2,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급적 계약서를 들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위의 경우 대개 계약금의 배액이나 계약금액을 몰취하고 이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경우 여러가지 사정, 당사자의 진의, 기재 사항, 객관적인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미리 손해배상예정으로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관행을 고려했을 때, 계약금 10/1은 매매대금의 1/10인 계약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5다33755 판결) 결론적으로 매매대금 1억원의 10퍼센트인 1천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에서 갑과 을 간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지인은 계약금의 10분의 1인 300만 원을 배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