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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165일 정도 찍혔고 180일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주말에 일 4시간으로 고용보험 올라가는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있어서요 평일은 8시간씩 노동 중인데

주말에 저거 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문제 생기나요

마지막 주에만 8시간으로 일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이면서,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사유 포함) 후 적극적 구직 활동 시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