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165일 정도 찍혔고 180일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주말에 일 4시간으로 고용보험 올라가는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있어서요 평일은 8시간씩 노동 중인데
주말에 저거 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문제 생기나요
마지막 주에만 8시간으로 일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이면서,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사유 포함) 후 적극적 구직 활동 시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