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일수 어떻게 채워야 피보험단위180일 채우나요 ?
현재 근무는 주말,공휴일 휴무, 하루 9시간 근무이며
12월 4일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작년 5월 이전 직장의 폐업으로 피보함단위 116일이 있고 현재 직장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계획입니다.
-부족한 64일을 채울려면 2월 말까지 근무하면 남은 64일이 채워지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는 제가 근무한날만 포함되는건가요?
-1년안에 피보험일수가 합해서 180일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저 같은경우는 2024년도 5월까지는 이 부분이 적용해 5월 전까지는 1년안에 합계가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5월이후는 1년이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로 계산이 됩니다.
2. 그리고 180일 산정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 아닌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3. 현재 알바를 주5일정도 한다면 대략 2월 말까지 근무시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일이 있으니 근로일 + 주당 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일을 전부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이때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1년x)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주말 2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5일 + 주휴일 1일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에 있는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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