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계약 만료일에 생기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주어야하는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만기일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의무는 만기일에 발생되어집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발송(보증보험 가입시 : 현 시점 보험료 신청), 반환소송, 경매신청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