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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05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보통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바로 입금을 해주는지 궁금해요?

몇몇 사례들을 보면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집주인이 금액을 바로 마련하기가 어려워

시간을 좀 두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흔하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 금액을 계약 해지 날 주지 않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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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계약일 이전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우선 내셔야 하고요,

    계약일이 도래하면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주 하지 않고도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임차권 등기 안하고 나가면,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본인도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일수에 맞춰서 이자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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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이 만료되고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합니다.

    임대보증금이라는게 몇개 되지않는 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원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갈때 반환해줘야하는게 맞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자 안내는 대출금이 되어버린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나가는 날짜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만약 새로 이사를 가실 곳이나 스케쥴이 다 맞춰져 있다면 정말 난감한 경우인데요.

    협의를 하셔서 좀 더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점유를 해제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를 가셔야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도 꼭 확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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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인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금상황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사인간 계약상 계약위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연하게 이렇게하는 임대인들이 있는데 당연하게 아니며, 향후 지연에따른 이자나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시작으로 지급명령, 내용증명발송,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목적물을 경매신청할수 있습니다. 참고 이과정에 들어간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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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가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

    새로 이사가는집에 대항력을 갖추려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등을 하게되면 기존집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해서 임대차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입신고를 새로운집으로 옴기더라도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할수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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