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이 만료되고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합니다.
임대보증금이라는게 몇개 되지않는 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원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갈때 반환해줘야하는게 맞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자 안내는 대출금이 되어버린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나가는 날짜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만약 새로 이사를 가실 곳이나 스케쥴이 다 맞춰져 있다면 정말 난감한 경우인데요.
협의를 하셔서 좀 더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점유를 해제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를 가셔야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도 꼭 확인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