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기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갈 때 이유는 모르겠으나 담당 경찰관이 자기가 입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며 같이 가자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동의를 구하고 잠궈야 맞지 않나요? 가해자 신분으로 가나 피해자 신분으로 가나 영장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장은 못 봤고 들어가면 일단 잠그고 나갈 때 담당 경찰관이 같이 나가면서 열어주는 방식인데 기분이 나쁩니다. 그냥 감금당한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건물 자체의 보안시스템 등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특별히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보안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