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합의금 대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합의금에 대해서 여쭙니다.
A 저희 본회사 B가 저희 회사와 연결제무재표로 연결된 회사. C는 A,B가 합의금을 줘야할 갑업체라고 한다면
C업체에 A가 200만원 / B 100만원 각각 지급을 해야하는데
A가 B의 합의금 100만원까지 대납으로 300만원을 C에게 지급해도 법적이나 회계.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없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A업체의 원장분개를
(차) 잡손실(합의금)200 / (대) 보통예금 300
(차) 미수금 100 (거래처B)
위처럼 분개처리를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연결제무재표면,,,다르게 분개를 해야하는건가요...?
연결제무재표는 각자 회사거래처 정리 후 결산에 가서 제무재표만 합치는 것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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