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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8.19

예비군 훈련은 유급,무급 인가요?

회사가 주야간 2교대근무 입니다.

야간은 저녁 8시30분 부터 아침 5시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훈련을 안하다가 지금은 풀려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 근무때 훈련이 나왔습니다. 주간근무때는 훈련을가게되면 유급 처리가 되는데 야간 근무시간에 주간훈련이 나왔습니다.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법령에 나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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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예비군훈련 당일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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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유급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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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1978.1.20 법무 811-11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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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예비군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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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근기 01254-16091, 19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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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일반적으로 유급입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시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시는 시간에 한합니다.

    (법무 811-29497, 1980.11.1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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