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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바구미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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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스타필드 안)에서 잠옷 구매 후 다음날 환불하려는데 영수증에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혀있는 도장을 찍었어요

오늘 스타필드에서 10프로 할인되는 잠옷하나를 구매했고, 분명 하자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으면서 집 와서 입어보고 상의랑 다르게 하의가 너무 불편해서 환불하려고 영수증 챙겨보니까 무슨 교환,환불 불가 도장을 찍어뒀더라구요?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분명 둘 다 그런 안내 못받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또 무슨 교환환불불가를 말도없이 몰래 도장 찍어두는게 어딨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도장에 찍혀 있다고 해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도장이 특별히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