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가게(스타필드 안)에서 잠옷 구매 후 다음날 환불하려는데 영수증에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혀있는 도장을 찍었어요
오늘 스타필드에서 10프로 할인되는 잠옷하나를 구매했고, 분명 하자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으면서 집 와서 입어보고 상의랑 다르게 하의가 너무 불편해서 환불하려고 영수증 챙겨보니까 무슨 교환,환불 불가 도장을 찍어뒀더라구요?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분명 둘 다 그런 안내 못받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또 무슨 교환환불불가를 말도없이 몰래 도장 찍어두는게 어딨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도장에 찍혀 있다고 해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도장이 특별히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