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잡플래닛 리뷰작성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잡플래닛 리뷰를 작성했는데 퇴직 한 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올수도 있나요? 리뷰에 사실이지만 안좋게 적었다고 자기들 회사이미지가 안좋아졌다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뷰작성행위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리뷰를 작성하는 공간에 사실을 그대로 리뷰를 작성하신 것에 불과하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표현의 정도나 악의적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느낀바를 기재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공익적 목적으로 기재되었거나 비방의 의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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