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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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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리뷰작성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잡플래닛 리뷰를 작성했는데 퇴직 한 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올수도 있나요? 리뷰에 사실이지만 안좋게 적었다고 자기들 회사이미지가 안좋아졌다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뷰작성행위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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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리뷰를 작성하는 공간에 사실을 그대로 리뷰를 작성하신 것에 불과하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표현의 정도나 악의적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느낀바를 기재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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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공익적 목적으로 기재되었거나 비방의 의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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