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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바다꿩241
잘웃는바다꿩24122.11.06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변경되면 계약기간도 자동연장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2018년 3월에 전세계약 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2년 추가

연장하여 2022년 3월까지 전세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부동산 업체를 통해 21년 9월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를 안고 현 집주인이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집주인이 23년 3월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22년 3월이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전세 기간이 2년 갱신(24년 3월 까지)되었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경된 집주인이 요청한대로 23년 3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현 집주인과 별도의 전세계약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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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2020년 3월 집주인과 추가 연장계약을 할 때에 갱신청구권으로 계약했다고 상정하면, 20 22년 계약이 만기되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21년에 9월에 종전 주인(매도인)이 집을 매도할 때에 아무말이 없었다면 또, 만기6개월~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통보가 없었다면, 아마도 2022년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계약 중입니다.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자에게 승계되어 계약 중에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 님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목시적갱신의 계약서가 없다는 거죠? 아예 계약서자체를 처음에 쓰지 않은게 아니고요?

    전자가 맞다면 묵시적 갱신은 추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24년 3월까지가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4년 3월이 되기 전 6개월~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고 2년 추가로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22년 3월 전세계약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재계약과 관련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서로간에 아무런 말없이 이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24년 3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통보가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럴경우 같은 조건과 기간인 24년 3월까지 거주할 것수 있다는 점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등의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한다면 그에 따라 유연성있게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3월에 이전 집주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24년 3월까지 거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23연 3월에 나가달라고 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