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3월에 전세계약 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2년 추가
연장하여 2022년 3월까지 전세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부동산 업체를 통해 21년 9월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를 안고 현 집주인이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집주인이 23년 3월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22년 3월이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전세 기간이 2년 갱신(24년 3월 까지)되었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경된 집주인이 요청한대로 23년 3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현 집주인과 별도의 전세계약서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