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화려한비버86
화려한비버86
24.01.14

전세계약 만료에도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했을 때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 전세계약 체결하였고, 집주인과의 연장 등 협의를 통해 2023년 3월까지만 거주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 전세집 계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 직계존비속이나 형제를 전입신고해놓고

추후 저만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출신고를 한다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