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고지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이 전세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 목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입신고와 전출신고에 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권이 확정되고, 전출신고를 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한 후에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