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으로 무보험차상해에 대하여 민사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를 하기에는 패소시 부담(생계유지)이 되어 민사조정으로 바로 신청하였는데 강제조정금액이 불만이였지만 민사조정(합의)이라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인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무보험차상해)가 이의제기를 하였네요
패소시 금액부담문제로 100% 승소할수 있는꺼 같은 금액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위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부취하를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건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과 보험 처리 상황, 책임 보험과의 관계 및 합의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보통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 나 소송시 실익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라면 판결로 되게 되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항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항변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