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퇴사했는데 2월말이랑 3월 초까지 일한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 4일까지 다니다 회사가 이사를 가 거리가 멀어 퇴사하게 되었는데, 2월 말과 3월 초에 일한게 있어 회사 인사팀 측에서는 월급날인 28일날 준다고 하였는데, 28일이 되어도 주지 않길래 연락해보았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4월 15일~19일 사이까지 준다고 말하였는데, 현재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지금 달라고 해도 될까요? 회사 규모 자체는 큰편인데 사정이 어려워서 미루는게 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의 기일 연장은 상호 동의하에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월급지급을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당장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진정을 제기한다하여 임금이 바로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4월 15일~19일 사이까지 준다고 말하였는데, 현재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지금 달라고 해도 될까요?
→ 네 지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