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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굴뚝새298
검붉은굴뚝새29824.04.04

3월에 퇴사했는데 2월말이랑 3월 초까지 일한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 4일까지 다니다 회사가 이사를 가 거리가 멀어 퇴사하게 되었는데, 2월 말과 3월 초에 일한게 있어 회사 인사팀 측에서는 월급날인 28일날 준다고 하였는데, 28일이 되어도 주지 않길래 연락해보았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4월 15일~19일 사이까지 준다고 말하였는데, 현재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지금 달라고 해도 될까요? 회사 규모 자체는 큰편인데 사정이 어려워서 미루는게 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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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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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의 기일 연장은 상호 동의하에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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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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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월급지급을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당장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진정을 제기한다하여 임금이 바로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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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4월 15일~19일 사이까지 준다고 말하였는데, 현재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지금 달라고 해도 될까요?

    → 네 지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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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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