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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상괭이85
후덕한상괭이8521.08.18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과 벌금이 동시에 나올수가 있나요

창피한 일이지만 아내와 다투어 상해를 입혀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어 23일에 재판을 받습니다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이 몇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판사님께서 판결하시겠지만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보호처분은 최대 몇개를 동시에 내릴수 있는지요?

2.보호처분과 벌금이 동시에 나올수가 있나요?

◇참고사항◇

현재 아내와 같이 살고 있고 검사님이 가정법원으로 송치 하기전에 아내는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를 저는 반성문을 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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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병과가 가능합니다.

    2. 가정폭력사건은 형사처벌절차가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벌금이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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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가 가능한 점에서 이수명령이나 기타 처벌을 함께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벌금형 등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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