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 사건과 형사처벌의 차이점
가정보호로 가정법원과 형사처벌은 아예 다른 분류인가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의 처분과 형사처벌은아예 다른건가요?
현재 '죄물손괴죄등' 가정보호 사건으로 심리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잘지내고있고 손괴한물건이 본인의 소유라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끝낼수 있나요?
1. 가정보호 사건과 형사처벌 사건의 차이는 큰가요?
2. 가정보호 사건의 처분은(교육,상담,접근금지등)이며 형사처벌 사건의 처분은(징역형 또는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위 손괴의 경우에는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형량은 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방법으로 징역·벌금 등의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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