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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수로 6개월동안 직원의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차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6개월 분의 4대 보험료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
으로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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