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4일 보안관련 계통에 입사했고..2월15일 날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1월4일 입사해서 한 달이 안되었기때문에 공제가 안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채용한 업체에 연락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로 공제된 금액 돌려달라고 하면 되나요?
심지어 오늘 기준(2월25일) 국민연금은 아직도 가입내역이 안나옵니다.
며칠 전(2월22일)에 건강보험 밀린거있는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직장 가입내역이 없고 여전히 지역가입이길래
아웃소싱 업체 대표에게 항의하니 건강보험은 현재(25일)는 1월4일에 가입된거로 나오고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뭐뭐를 요구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