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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반딧불235
투명한반딧불23524.02.25

근무한지 한 달이 안되었는데 4대보험이 공제되었습니다.

올해 1월4일 보안관련 계통에 입사했고..2월15일 날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1월4일 입사해서 한 달이 안되었기때문에 공제가 안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채용한 업체에 연락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로 공제된 금액 돌려달라고 하면 되나요?

심지어 오늘 기준(2월25일) 국민연금은 아직도 가입내역이 안나옵니다.

며칠 전(2월22일)에 건강보험 밀린거있는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직장 가입내역이 없고 여전히 지역가입이길래

아웃소싱 업체 대표에게 항의하니 건강보험은 현재(25일)는 1월4일에 가입된거로 나오고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뭐뭐를 요구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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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달의 국민연금료 및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 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닌 4일 입사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초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1월 급여와 관련하여 회사에 공제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료 돌려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