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2021년분 4대 보험 착오 계산으로 인한 급여 반환
안녕하세요
2021년도 4대 보험 정산을 잘못하여 2022년 월급분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급여 반환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전 직원 모두 각 각 수십만원의 금액대의 반환료가 정산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임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임금지급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이를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간혹 전산문제나 계산착오로 급여가 잘못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급여 반환 요청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의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계산 착오로 근로자 부담분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정산을 잘못하여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을 덜 징수한 경우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그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 4대 보험 정산을 잘못하여 2022년 월급분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급여 반환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전 직원 모두 각 각 수십만원의 금액대의 반환료가 정산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근로자부담분은 원래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계산착오로 미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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