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의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