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경업 제한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되며, 경업이 제한되는 지역과 직종도 사용자의 영업비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였는지, 근로자가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퇴직 전 지위가 어떠하였는지, 퇴직 이전부터 경업을 준비하였는지, 사용자에 의한 퇴직인지 자발적 퇴직인지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