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해고 사유가 대부분 반박가능한데
제가 동료들의 험담을 했다며 다른직원(사장지인포함)의 장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제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저와 험담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A의 말이고, A는 아무런 징계없이 근무중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1. 위원님들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증거로 많이 반영하시나요?
2. 만약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제가 험담을 했다고 한다면
험담이 해고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