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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뜐뚠
개미는뜐뚠23.01.1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

사측의 해고 사유가 대부분 반박가능한데

제가 동료들의 험담을 했다며 다른직원(사장지인포함)의 장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제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저와 험담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A의 말이고, A는 아무런 징계없이 근무중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1. 위원님들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증거로 많이 반영하시나요?

2. 만약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제가 험담을 했다고 한다면

험담이 해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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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험담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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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다른 증거나 정황과 종합해서 확인서의 증거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험담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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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테니 위 질문만으로 뭐라 답하기 어렵습니다.

    2. 험담만으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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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다는 내용이지 회사에서 기재한 내용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은 다양한 사정을 보고 결정하게 되므로 험담의 횟수로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가 문란해진 내용 등에

    따라 정당성이 있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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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험담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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