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회의때 거짓진술한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나요?
부당해고 심문회의때 사측이 위원들 앞에서 사실과 다른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재직당시 임원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통과도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근데 프리젠테이션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리고 두번의 면담에서 저의 태도와 업무능력이 나쁘다고 진술을 했는데 저 면담은 그내용의 면담이 아니있고 해고통보였습니다. 태도와 업무능력 지적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문회의엔 사측은 인사팀 직원 두명과 실무진 관리자 한명이 출석했고 제쪽은 저 한명 출석했습니다.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특정성이 성립되니 고소가능할까요? 정보공개포털에 심문회의 녹취록 올라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직당시 면담의 녹취록도 갖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심문회의때 단순히 거짓사실을 말한 것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여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