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성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남성 근로자분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1회분할로 총 2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1.01-23.03.31 (1회차) 승인 및 사용 완료
24.07.01-24.09.30(2회차) 승인
24.10.01-24.12.31(3회차) ---------▶ 1) 이경우, 분할은 더이상 사용 할 수 없는게 맞는지
2) 분할이 아닌 연장으로 보면 되는지
3) 연장은 육아휴직 기간동안 1회만 가능한지
3가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