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한 문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현재 파견직 근무 중이며 육아 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1. 육아 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번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두번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EX)1년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가정 했을때 3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두번 분할 인건지 6개월 6개월 이렇게 두번 사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근무지 변경시 육아휴직 사용 여부
EX)A 회사에서 육아휴직 60일 사용 후 퇴사 후 B 회사에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3. 육아휴직 분할 사용기준
육아 휴직 총기간에 대한 분할 횟수 인지 근무지에 대한 분할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회 분할이 가능하여 총 3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회사에 취업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총기간에 대한 분할 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3회에 걸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총 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개월 3개월 6개월과 같은 방식입니다.
2. B 회사에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총기간에 대한 분할횟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맞습니다. 3번 사용가능합니다.
2. 네,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회 분할이 가능하며 따라서 3번에 걸쳐 사용가능합니다
2.이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3.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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