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 신청 시 분할 횟수에 포함되는지???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의거, 육아휴직 사용 도중 1회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1번 사용한 것으로 따지는 것이 맞는 거지요?
동법 제19조의4에 의거,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횟수가 차감되는 건 아니죠?
2. 육아휴직 도중에 타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제출한 휴직종료예정일보다 먼저 퇴사(사직서 제출)를 하려고 할 때, 회사가 퇴사 처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만약 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부터 1달 뒤 퇴사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번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연기 자체가 분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 사용한 경우는 분할로 볼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분할과 다르므로 횟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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