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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유난히23.04.20

육아휴직 연장 신청 시 분할 횟수에 포함되는지???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의거, 육아휴직 사용 도중 1회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1번 사용한 것으로 따지는 것이 맞는 거지요?

동법 제19조의4에 의거,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횟수가 차감되는 건 아니죠?

2. 육아휴직 도중에 타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제출한 휴직종료예정일보다 먼저 퇴사(사직서 제출)를 하려고 할 때, 회사가 퇴사 처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만약 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부터 1달 뒤 퇴사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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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번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연기 자체가 분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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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 사용한 경우는 분할로 볼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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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분할과 다르므로 횟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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