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의거, 육아휴직 사용 도중 1회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1번 사용한 것으로 따지는 것이 맞는 거지요?
동법 제19조의4에 의거,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횟수가 차감되는 건 아니죠?
2. 육아휴직 도중에 타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제출한 휴직종료예정일보다 먼저 퇴사(사직서 제출)를 하려고 할 때, 회사가 퇴사 처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만약 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부터 1달 뒤 퇴사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