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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숲제비122
고매한숲제비12223.06.15

퇴직한 회사에서 유류대지급을 못해주겠대요 ㅠㅠ

회사에서 연봉 협상시 급여(자가운전수당포함) + 유류대별도 지급을하여 원하는 연봉으로 맞춰주겠다 하였습니다.

이유는 급여에 자가운전수당이 포함되어있으나 급여가 적어 대신해 유류대를 별도로 지급해주겠다 하여 연봉협상을 하였으나

어느덧 12개월치가 밀리고 퇴사한 후 유류대를 요청하였지만 이미 급여에 자가운전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줄의무가없다며

선의로 줬었던 돈이다 라며 못주겠다고하는데 매달 지급받았었던 내역, 유류대지출결의서(12개월치 사진) 을 보유하고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ㅠㅠ??

근로계약서엔 유류대에 관한 명시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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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 가능성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하나, 구두상에서 이야기가 오간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한 근로조건은 증거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의미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유류대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류대를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녹음이라든지 동료의 진술이든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유류대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취합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때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것도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이 되는게 맞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유류대를 정산하겠다고 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입증이 없다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당시 12개월 유류대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바, 지급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구두상 내용을 녹취한 사정이 있어야하며,

    내부문서를 몰래 취득하여 청구할 경우

    유류대를 받을 수 는 있으니. 회사문서 무단도용에 따른 사측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유류대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두로 유류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별도 근거규정이 없다면

    청구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라도 지급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해당 증빙자료 토대로 노동청에서 청구도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