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도로에서 대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역주행으로 소도로로 들어가는 오토바이의 접촉 사고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오토바이의 역주행으로 100%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주행 중이었던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이 100%로 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상대 차량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상대 차량에도 일부 과실(20%내외 정도 추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이 미리 보였다면 정상 주행한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이륜차를
자동차 입장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역주행 이륜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과실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