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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1

일반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100% 역주행 오토바이 잘못이죠?

일반통행 도로의 골목 끝 부분에서 반대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100:0으로 상대 오토바이가 잘못이 맞나요? 차량의 속도는 35키로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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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통행 도로의 골목 끝 부분에서 반대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100:0으로 상대 오토바이가 잘못이 맞나요?

    : 통상 일방통행의 도로에서 역주행시에는 역주행차량의 100%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역주행차량이 역주행 정도에 따라 맞은편 차량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어,

    해당 사고장소, 도로상황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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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주행 차량은 진입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기에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역주행을 하는 것을 원거리에서 확인이 되고 상대는 멈추거나 사고를 피하려 했지만 정상 주행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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