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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 사용에서 5%이내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은

4.99%를 의미하는 게 맞나요? 5% 이상을 올리면 안된다고 하는 건 5%도 안된다큰 게 맞을까요???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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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까지 올리면 됩니다

      5%이상이 안되다는 얘기입니다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월세 보증금에 5%계산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부동산도 거기들어가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약서 쓸때 그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초과가 안됩니다.

      딱 5% 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 가능한 차임 또는 보증금은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입니다.

      즉 5% 까지는 가능한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인상은 최대 5%까지라고 되어있기때문에 5%를 포함하는것으로 5% 이하로 가능하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