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 20시간[= 10시간 x 6일 - 4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 근로는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휴일 근로가 포함된다면 추가로 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정 급여을 받고 계신지 여부는 계약한 시급, 휴일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노무사 사무실 등에 자문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적정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회사에 추가 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