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찌하야할까요?
6명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곳에서 녹음한 사람은 녹음기를 켜놓은채 사무실 밖에 있었고 사무실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녹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나아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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