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관련 고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만남 당시, 제가 나체로 자고 있을 때 저의 몸을 전 남자친구가 찍었습니다.
알게 되었을 때 지우라고 하였고 어이가 없었지만 지웠다 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때를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그 친구가 정말 지웠을까 계속 불안해 하다가 카톡으로 '나 자고 있을 때 찍은 사진 지워줬을까? 너무 불안하다. 너한테 직접 말을 들어야 편할 것 같아' 라고 보냈고 그 친구는 '내가 그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미쳤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확실히 다 지운거지?' 라고 톡을 보냈고 '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웠다' 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정작 상대방은 내가 미친놈이냐 왜 아직도 가지고 있겠냐 라며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는 것도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증거는 저 카톡 하나 뿐입니다.
고소를 해야 할지 말지 몇 달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막상 진행할려고 하니 당한 제가 오히려 두렵습니다.
변호사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에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 핸드폰 포렌식에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가 역으로 저에게 무고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사정을 인정한 이상 영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불안해하실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슴이 무겁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 사실 (불법 촬영)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촬영하였고, 지우라고 요청한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지웠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불안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진을 지운 것이 확인된다면 바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웠는지 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단계부터 지우라고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서 불안하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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