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느쪽이신지 모르겠지만 임대와 매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의 의미는 인감등록이 되어있는 도장을 이야기하는데 인감도장을 사용하시면 필수적으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도장이 있다고 해서 계약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본인확인을 부동산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매일 경우 잔금시에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요즘은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대체하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