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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22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여?

제가 부동산 매매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매매를 할 것 같은데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건가여? 너무햇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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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쓸때는 매수자,매도자 모두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매도자가 매매서류를 넘길때 등기서류에 필요한 매수자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법무사와서 서류넘길때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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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계약의 경우 막도장으로 아무거나 상관없으나 부동산 거래는 거래 금액이 클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세금이나 거래에 관해서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인감증명 및 이와 같은 인감도장으로 거래하게 됩니다. 만약 인감도장이 없으시다면 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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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약 매도자 입장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이 있으셔야 하고, 매수자 입장이라면 인감은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매도자는 필수, 매수자는 선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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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관계는 매수자이든 매도자이든 인감을 요쿠하지않습니다 계약서에 싸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해당 매매 물건을 등기하고차 할 때는 인감증영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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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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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인감도장은 매도인 만 필요합니다. 사용되는 시기는 등기이전 신청서 날인 및 인감증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것과 비교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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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 싸인으로 대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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