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여?
제가 부동산 매매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매매를 할 것 같은데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건가여? 너무햇갈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쓸때는 매수자,매도자 모두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매도자가 매매서류를 넘길때 등기서류에 필요한 매수자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법무사와서 서류넘길때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계약의 경우 막도장으로 아무거나 상관없으나 부동산 거래는 거래 금액이 클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세금이나 거래에 관해서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인감증명 및 이와 같은 인감도장으로 거래하게 됩니다. 만약 인감도장이 없으시다면 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약 매도자 입장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이 있으셔야 하고, 매수자 입장이라면 인감은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매도자는 필수, 매수자는 선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관계는 매수자이든 매도자이든 인감을 요쿠하지않습니다 계약서에 싸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해당 매매 물건을 등기하고차 할 때는 인감증영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인감도장은 매도인 만 필요합니다. 사용되는 시기는 등기이전 신청서 날인 및 인감증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것과 비교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 싸인으로 대처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