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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24.02.02

근무시간 / 휴게시간 질문 드립니다.

출근시간 9:30

퇴근시간 18:00

일 때, 부여 해야 하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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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속시간은 8.5시간이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최소 휴게시간이 1시간이므로 최대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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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40분, 소정근로시간 7시간 50분으로 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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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므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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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여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간 설정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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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09:30 ~ 18:00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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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4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시간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부터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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