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9:30
퇴근시간 18:00
일 때, 부여 해야 하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속시간은 8.5시간이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최소 휴게시간이 1시간이므로 최대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40분, 소정근로시간 7시간 50분으로 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므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여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간 설정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09:30 ~ 18:00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4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시간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부터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