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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살모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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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오납부 환급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다 신고 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수로 과도하게 납부한 것을 알았는데요.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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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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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에 신고한 신고서가 정상접수되고 그 신고서가 정상대로 작성되었다면, 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해 잘못 납부되었다고 하면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신 과오납세액은 환급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내용은 동일한데 세액 입금만 과도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과오납금에 대해 환급처리가 바로 될 것이지만 관할세무서 민원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환급일 역시 세무서마다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소득인가요? 그렇다면 재신고하시고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이미 납부했는데 잘못신고했다고 재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처리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 과세기간 소득이라면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원칙은 경정청구를 하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환급이 되는지 문의 후 재량으로 환급이 된다면

    경정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서의 납부금액은 제대로 신고했는데 과납한 경우 세무서에서 그 사유를 확인후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 1~2달 이내에 연락올 가능성이 크며, 먼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구두상으로 직접 요청하셔도 됩니다.

    신고서의 납부금액도 잘못 산출된 것이라면 신고내용을 정정해서 수정신고서를 작성후 경정청구를 하셔야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후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경정청구시 처리기한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