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오납부 환급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다 신고 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수로 과도하게 납부한 것을 알았는데요.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에 신고한 신고서가 정상접수되고 그 신고서가 정상대로 작성되었다면, 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해 잘못 납부되었다고 하면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신 과오납세액은 환급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신고기한 중이므로 바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내용은 동일한데 세액 입금만 과도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과오납금에 대해 환급처리가 바로 될 것이지만 관할세무서 민원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환급일 역시 세무서마다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소득인가요? 그렇다면 재신고하시고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이미 납부했는데 잘못신고했다고 재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처리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 과세기간 소득이라면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원칙은 경정청구를 하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환급이 되는지 문의 후 재량으로 환급이 된다면
경정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서의 납부금액은 제대로 신고했는데 과납한 경우 세무서에서 그 사유를 확인후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 1~2달 이내에 연락올 가능성이 크며, 먼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구두상으로 직접 요청하셔도 됩니다.
신고서의 납부금액도 잘못 산출된 것이라면 신고내용을 정정해서 수정신고서를 작성후 경정청구를 하셔야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후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경정청구시 처리기한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