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5에서 7:3 정도로 분할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클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한쪽이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면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본인의 기여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